(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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