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현금화' 명령 가능해진 PNR 주식…日, 불복하나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신청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3건의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는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뜻한다. 일본제철 측이 회피하자 법원은 심문서를 공시송달 처리하며 심문을 대체했다.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심리는 진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한 일본제철 및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현금화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일본제철은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했으며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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