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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주식 현금화' 공시송달 효력 9일 발생

뉴시스

입력 2020.12.08 19:32

수정 2020.12.08 19:32

'자산현금화' 명령 가능해진 PNR 주식…日, 불복하나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yuncho@newsis.com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yunch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오는 9일부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8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신청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3건의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는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뜻한다. 일본제철 측이 회피하자 법원은 심문서를 공시송달 처리하며 심문을 대체했다.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심리는 진행해야 한다.

또 일본제철이 매각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재항고에 나선다면 대법원 최종 판단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한 일본제철 및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현금화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일본제철은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했으며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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