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검찰·대기업 의식한 與, 전속고발권 유지..CVC도 끼워넣어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檢 별건수사 의식, 공정위 고발 권한 유지
與, 안건조정위 이후 전체회의서 입장 바꿔
성일종 "여당 간사가 사기쳐" 맹비난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당국 관리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그래픽=박희진 기자
그래픽=박희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우여곡절 끝에 9일 새벽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했다.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긴 여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공정경제3법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의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해당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밴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처리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대기업을 의식해, 검찰 견제 차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키고 우려하는 대기업들에겐 CVC를 안겨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은 경쟁법 관련 사안에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는 것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전속고발권 폐지시 검찰의 별건수사 확대로 검찰의 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여당이 급히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돼 전체회의로 넘어왔지만,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제출,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의 반발까지 샀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날 안건조정소위 직후 기자들에게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유지"라면서 "공정거래위가 존속하는 문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전체 상임위에서 수정해 가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정부안으로 통과가 됐다"며 "전체상임위 회의에서 일부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몫 1명으로 참여한 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에선 정의당 입장을 수용하는 듯 했지만, 전체회의에선 여당의 달라진 입장을 밀어부친 것이다.

이에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여당 간사가 사기친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켜서 3대3이 나오면 다시 소위로 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거짓말로 속여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표결 직전 "전속고발권 유지에 반대한다"며 "안건조정위에서 CVC와 함께 논의하지 않은 안건을 여당이 바로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저는 이 표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놓고도 배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대기업집단 문제가 산업과 금융이 함께 움직인 과거 역사에서 나왔다"며 "금산분리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CVC는 재벌 경영권 승계에 우회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VC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도록 CVC 매각 처분과정에서 사익편취가 안되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벌칙 조항도 준용돼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로 재벌총수 사익편취가 안되게 하는 안전판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도 정무위에서 처리되면서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당 제정안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달리 야당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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