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前코오롱 회장…정식재판 첫 출석
무허가 '신장유래세포' 인보사 제조·판매 혐의 약 160억 편취…임상 위한 주식 교부 혐의 등 법리 등 다툼 전망…준비기일에선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이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첫 공판에서 양측은 이 전 회장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이 전 회장 등은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전 회장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임상과정 내용이나 상장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은폐 지시에 관여했다고 하지만,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구체적 업무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도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전 회장은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평소 인보사를 '넷째 자식'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한 애착을 가졌던 이 전 회장이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전에 숨겼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전 회장은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1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매도금액 합계 40억원 이상)를 부여한 후 2017년 4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이 전 회장에게는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