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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동관광단지 일원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뉴스1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 News1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26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136만 7175㎡(801필지)에 대해 오는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강동관광단지 내 토지시장 안정화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2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실수요자들만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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