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중남미

뉴욕주 검찰총장 "트럼프 물러나고 부통령이 선제 사면할 것"

뉴스1

입력 2020.12.09 10:38

수정 2020.12.09 10:38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뉴욕주의 레티티아 제임스 검찰총장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완료 전 물러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권한대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전 사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임스 총장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을 사전 사면할 수 있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자신을 사면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러나고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 그가 물러나 부통령에게 사면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은 범법행위 혐의를 의심받지만 아직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들을 사전 사면(preemptive pardon)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대통령 유고시 권한 승계 서열 1위는 부통령이다.



제임스 총장이 예측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고 기술한 1974년 법무부 문건에서 제시된 것이다.

당시 문건은 "수정 헌법 제25조에 따라 대통령이 자신이 직무수행을 일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 부통령은 권한대행이 돼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그 후에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대해 사면할 수 있지만 주 범죄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와 도이체방크와의 커넥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받기 위해 물러나기 전에 자신의 자녀들과 사위, 측근들을 먼저 사면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