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기부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7개 공급기업은 선정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10월20일부터 일주일 간 플랫폼에 등록된 전체 비대면 서비스 1235개(10월19일 기준)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 등의 사업 취지와 맞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 후 창진원은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Δ외부전문가 심의 Δ심의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Δ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출석한 대면 소명 등 절차를 거쳐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적합 36개 서비스로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무인 주문결제기 제공, 국내외 명소 퀴즈 콘텐츠 등 11개 서비스는 부적합으로 판정돼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하나의 서비스 분야만 공급했던 7개 기업은 공급기업 선정을 취소했고, 2개 이상의 서비스 분야에서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던 4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 분야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자동 회의록 작성 솔루션, 노인 돌봄 반려 로봇 서비스 등 조건부 적합 35개 서비스의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자산 성격의 장비·물품은 제외하고 서비스에 필수적이라도 서비스 제공 기간에만 임대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회수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서 조건부 적합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특히 선정된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마음대로 서비스를 등록하던 것을 사업 전담기관인 창진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급기업들이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서비스를 등록하는 문제를 막고 수요기업들의 이용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1개 기업이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의 숫자도 원칙적으로 10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상시적인 퇴출과 진입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급기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있다. 전문가 평가와 소비자 체험평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신규 공급기업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사업 대리신청, 판매 수수료 또는 수요기업에 사례금 지급, 고가의 물품을 경품이나 증정품 명목으로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격 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와 같은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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