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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종교인들 "대북전단 살포는 충돌 유발 전쟁 행위"

뉴시스

남북접경 목사·신부 6명, 국회의장에 입장문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파주와 철원, 강화와 연천 접경지역 마을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이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월요평화기도회 목사모임 대표 김찬수 목사 등 남북접경지역 목사·신부 6명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입장문을 보냈다.

이들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를 저버린 행위로 남북한 평화를 위해 세워졌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파괴를 초래했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전쟁 행위와 같았다"며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정은 남북한 공동체 평화를 위한 법으로서 '평화적 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는 전단 살포를 막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빨갱이 새끼'라는 이념적 욕설을 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겼다"며 "이들의 갈등조장 행위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선량한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민들을 이념적으로 분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초법적 방종의 자유와는 전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금지법을 통해 탈북민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공질서를 지키는 의무를 배우고 자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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