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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상법 개정에…떨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

뉴시스

입력 2020.12.09 14:40

수정 2020.12.09 14:40

일부 상장사들 비상회의 진행 다중대표소송에 경영권 분쟁 심화 우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다중대표소송가 신설되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르자 상장사들이 불안감이 떨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으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상장사들은 비상회의를 진행하며 대책을 마련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원회는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공정경제3법에는 상장사들이 우려했던 상법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중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이 있다.

상장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다중대표소송제도다. 해당 제도는 모회사의 1% 이상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해지는 개정안이다. 상장사는 지분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고, 비상장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전날 상법개정안이 상임위 통과된 것을 회원사들에 안내를 했고, 일부 상장사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며 "상장사들이 소송에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이 낮고 또 주가 1000원 이하의 동전주들이 존재해 지분 0.5%를 보유하기 쉽다. 이로 인해 코스닥 상장사가 더 다중대표소송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10월초 기준 경영권 분쟁 소송을 공시한 코스닥사는 44개사, 코스피는 7개사로 총 51개사다.

이는 2018년 40개사, 2019년 42개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는 더 많은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가 나타날 수 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최소 93만원으로 2개의 자회사에 소송이 가능하다"면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제도의 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전제 요건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명 작전 세력 및 거대 투기자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중대표소송 등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해 주가를 끌어올린뒤 차익실현을 하는 사례들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전세력들이 중견·중소기업에 소송을 걸고 공시를 해 주가가 오르면 먹튀해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서 "대기업의 경우, 거대자본의 펀드들이 장난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3%룰은 다소 완화됐다. 3%룰이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당초 3% 의결권 제한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한발 물러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선출에 한해 합산하지 않고 최대 3%로 인정하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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