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주요 수익사업인 룸살롱·펜션 매입 관리규약과 달리 일부 임원들이 독단 결정 현금보상이 더 유리한데 현물로 바뀐점도 석연치 않아 전 어촌계장 "회원들 생계 바빠 모두 위임했던 사안"
이 어촌계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받은 수십억원의 어업 손실 보상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변경과 총회도 없이 자산을 고가 매입했다는 등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어촌계는 카누 체험장을 조성키로 2016년 12월 16일 삼척블루파워(삼척화력발전소 건립·발전사업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석연치않은 이유로 현물지급으로 계약이 변경됐으며, 지급받은 40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혹들이 불거졌다.
어촌계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삼척시 남양동 2층짜리 룸살롱 전용 건물을 22억원에 매입하고, 남은 보상금 11억5000만원으로 당시 어촌계장 소유의 3층 규모 펜션을 추가 매입했다.
이를 놓고 현 시세보다 펜션은 5억~6억원, 룸살롱 건물은 2배이상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매입과정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뉴시스 취재 결과, 어촌계가 매입한 삼척시 남양동 룸살롱 인근 건물 시세는, 동일 규모 또는 그 이상의 건물 가격을 포함하더라도 약 10억원 안팎이었고, 어촌계장이 매각한 펜션도 시세는 약 6억~7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더구나 어촌계 관리규약에 따르면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어촌계장 등 당시 집행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어촌계원은 "펜션 구매는 총회를 열어야 될 사안이지만 이조차도 열지 않았고, 심지어 펜션 매입은 임원 몇몇이 고깃집에 모여서 결정한 것은 우리를 속여 몇십억원을 해먹은 것"이라며 당시 집행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 어촌계장 A씨는 "총회는 열지 않았지만 회의는 했다"며 “펜션매입 때는 임원이 4명밖에 안되는데 10명이 모여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골에서 정관이고 뭐고 그런 걸 떠나 모두 아는 안면에 회의를 자꾸 하니까 귀찮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임원들한테 모두 위임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위임만으로는 총회 의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감우 문정균 변호사는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에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처분행위이므로 반드시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수 정보(물건, 가격, 기타 조건)에 대해 총회에서 논의하지도 않고 임원 등에게 자산 매입을 일임하도록하는 것만으로 총회 의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어촌계가 사업주와 2016년 12월 16일에 서명한 날인 합의서에 따라 보상금을 집행해야 하는데, 2019년 7월 12일 자에 한도 40억원 이내로 삼척시 일원으로 한정하는 현물지원으로 계약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어촌계 회원들은 어민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아 자유롭게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특정 지역으로 사용이 묶이는 데다 현금 보상이 아닌 현물 보상으로 이유 없이 계약이 변경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사업주인 삼척블루파워는 "카누사업을 할 때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모두 어촌계에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민들 입장에서는 카누사업이 수익이 별로 안 나다 보니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곳을 찾다가 이렇게 된 것같다"고 설명했다.
전 어촌계장 A씨는 "어민보상비가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블루파워가 현금으로 줄 수 없다해서 현물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주인 블루파워와 보상비를 집행할 당시 어촌계장과의 주장이 크게 어긋나는 대목이다.
한편 삼척블루파워(전 삼척포스파워)의 삼척화력 1·2호기(2100㎿)는 삼척시 적노동 114만㎡ 폐광부지에 건설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로 1호기는 2023년 10월, 2호기는 2024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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