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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360만원 지급

뉴시스

범죄 경중 등 종합해 포상금 결정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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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사실 등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36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 측근 B씨가 지난 3월 식사자리를 마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남선관위는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해 B씨로부터 총 4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 3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6만원에서 많게는 68만원까지 총 14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선관위는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 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포상금액을 결정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선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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