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한번도 공개된 적 없어" 尹측 요청 거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 참석하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기피 여부 검토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을 최종 거부했다.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 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고,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 회의 날짜를 통보한 것에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법무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법무장관이 회의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위원장은 법무장관이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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