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토지주 "시민단체 배제하고 재산권 보장하라"(종합)
시, 구룡2구역 29만㎡ 매입 절차 중 자연경관지구 개발 조건 완화 요구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 토지주들은 9일 "청주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토지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주 30여명은 이날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는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해제된 구룡공원 일부를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토지주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토지주의 거센 저항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2종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협의했으나 일부 시의원이 규제 강화를 통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현 시세 매입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소수단체의 대표성을 배제하고, 각계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서원구 산남·개신·성화동 일대 구룡근린공원(127만여㎡)은 지난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됐다. 이 중 2구역 내 32만여㎡는 지난 7월1일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된 뒤 자연경관지구로 변경됐다.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2구역 내 79필지, 29만여㎡는 시에서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토지주 60명을 대상으로 감정 평가가 진행 중이다.그 외 부지는 국공유지 10년 실효유예, 지주협약(임차)으로 보존한다.
시는 이와 함께 구룡공원 자연경관지구의 사유재산 행사를 위해 개발조건을 다소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건축 제한 조항 중에서 다중주택·다가구주택를 삭제하고, 건축 높이를 3층 또는 10.5m에서 3층 이하 12m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토지주들이 요구한 건축물 높이 14m와 제조업소 건립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토지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조례 개정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구룡공원 2구역을 제외한 1구역(44만여㎡)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일괄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시행사는 2024년까지 이 지역에 공동주택 1200가구를 짓고, 공원시설에 산책로와 조형물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