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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농민회 이어 영암군의회도 '대규모 태양광 시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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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감대 없는 사업 추진 안돼" 결의문 채택 농지·산지보전 특별법, 우량농지 설치불허 등 요구 "우량농지 조성 대규모 간척사업 식량주권에 중요"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2020.12.03. parkss@newsis.com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2020.12.03. parkss@newsis.com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영암군에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농민회에 이어 영암군의회가 반대행렬에 동참했다.

영암군의회는 9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태양광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건립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암군 삼호읍과 미암면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는 에너지 전문기업인 SK E&S와 Sollease E&D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고 있다.

발전용량이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2GW 규모로, 편입되는 면적만도 16.5㎢(500여 만평)에 달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예정부지는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대단위 농지로 500여 농가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사업자 측에서는 스마트팜과 무화과 유통가공단지, 주민참여형 발전시설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대책위가 꾸려진데 이어 지역 농민회 등의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농민회 등 지역내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영암군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최근 5년간 허가 신청건은 1520건, 436㏊ 면적으로 매년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훼손 사례가 적지 않으며, 집단민원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금정면 활성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과 태양광으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정 뱅뱅이골 유원지가 운영을 못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게 군의회의 주장이다.

군의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통합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일환으로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농지·산지보전 및 미래 환경문제 대비를 위한 '태양광발전사업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규모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생태계 교란과 토양오염·경관훼손·전자파로 인한 주민피해 등이 우려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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