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상법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망연자실'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 할 말이 없다"며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박용만 회장이 크게 상심한 듯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전날에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상임위 의결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공청회는 과연 왜 한 것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관련 "감사위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이사회 이사로 진출하는 문제는 분리됐으면 한다"며 "이거 하나만은 꼭 좀 기업 의견을 받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 '꼭 도입해야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룰을 풀어달라'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지만 상의를 비롯한 경영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상의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투자회사를 몇개든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분을 나눠 보유하도록 하면 대주주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다"며 "투기 자본의 이사회 침투를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3법은 전날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인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9일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정거래법과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핵심 쟁점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삭제됐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안을 일부 반영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으로 법안명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