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인호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정책지원 인력 도입 아쉬워"

뉴시스

입력 2020.12.09 20:01

수정 2020.12.09 20:01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오랜 염원 이뤄져" "지방의회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 실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애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11.0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애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11.02.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의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되어 아쉬움 역시 크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등이 신설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특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허용하고 경과 규정을 두어 2022년에 4분의 1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이듬해에 나머지 4분의 1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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