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전원위 거부…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들어갈 것"

뉴시스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이 전원위 안 열어줄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된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 협상에 대한 질문에 "전원위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국회법 절차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 깨졌다"고 개탄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보고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안 열어줄 것 같다"며 "그럴 경우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전원위 필요성에 따른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그 후에 공직선거법 의결이 진행되고 이후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당이 전원위를) 도저히 안 받는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세월호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은 다음이고 오늘은 안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전원위원회란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의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당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의 거부로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게 됐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까지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고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김 의원이 혼자 3시간 가까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급적 자리에 남아서 3시간 가까이 버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