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공정경제3법 후퇴 아냐…전속고발권 폐지, 좀 더 검토"
"다중대표소송 요건 0.01%면 소송 너무 자주 제기" "속도 내면 연내 공수처장 추천과 청문회까지 가능"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0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해 개혁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대해 "설정했던 목표에 못 미칠 수 있지만 제자리걸음이나 후퇴한 것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적극적이고 더 강한 개혁을 기대하셨던 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후퇴가 아니고 공정경제3법 제정이 진일보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려다가 유지로 선회한 것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권이 넘어갔을 때 검찰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간 큰 이견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여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해 청와대 설득을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상장사의 다중대표소송 발의 요건을 0.01%에서 0.5%로 강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가총액이 1000억인 회사의 경우 당초 요건이 0.01%니까 1000만원 정도 해당된다. 소송제기를 너무 자주할 수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우 5조가 필요하다했는데, 법이 적용되는 중견기업들은 0.05%만 해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의 임시회 내 처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당연하다.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나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로 회기가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법이 통과된 이후 추천위가 다시 소집돼 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추천돼 있는 후보에서 최종 2명을 추천할 수도, 시간을 지났으니 좀 더 새로운 분을 추천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속도를 내면 연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 오늘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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