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뇌물줬다" 함바비리 유상봉 주장…불기소 결론
함바비리 유상봉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뇌물" 검찰, 지난해 허경렬 전 경기남부청장 불기소 일부 증거 불충분, 일부 공소시효 만료 판단 검찰, 분당경찰서장도 지난 1월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함바 비리' 장본인 유상봉(74)씨가 주장한 경찰 뇌물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허경렬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지난해 7월23일 불기소 처분했다. 유현철 전 분당경찰서장도 지난 1월23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허 전 청장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4년, 2008년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2016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유 전 서장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허 전 청장과 유 전 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조사한 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유 서장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고, 허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허 전 청장과 유 전 서장이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2018년 11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수사지휘를 통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