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영세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추진하는 기구다.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 검토 프로세스 마련을 위해 지난 5월11일 출범했다.
출범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협의 신청요건 완화(이사회 의결 생략) ▲조정협의요건(원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일정기준 이상 상승) 삭제 ▲조정협의 거부 및 인상요청 거부 시 페널티 부여 방안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전문가들이 논의가 이어졌다.
서병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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