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낙태죄 관련 발언을 비판한 논평을 낸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인질 삼아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0일 남성혐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은 낙태죄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도 가질 수 없다는 정의당 논평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의 본질과 상관 없이 모든 문제를 '남녀갈등'의 시각에서 남녀를 분열 시키고, 남성혐오를 정치에 이용하는 게 정의당의 정의냐"면서 "이건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이 '30대 어린 여성 대변인'을 강조하는 것이 불편하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30대가 어린 사람이냐, 여성한텐 항의 전화 못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남성도 공포감을 느낀다.
앞서 정의당은 김 의원이 정의당의 중점 법안을 인질 삼아 조 대변인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갑질 협박을 했다며 사과와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의원이 정의당에 항의전화를 한 이유는 낙태죄 폐지 관련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진행한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김 의원이 "20·30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두고 법사위원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법안에 대한 남성의 인식을 알고 싶다", "20∼30대 남성이 낙태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부연구위원은 "남성의 인식이요?"라고 당황한 듯 반문한 후, "저는 2030 남성들도 낙태죄가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낙태죄 폐지 관련 논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심이 되는 사안이기에, 남성의 인식을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반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주류의 시각이나 평가일까요"라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며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한 자리였고, 공청회에서 오간 이야기는 여성들의 현실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여성의 권리이자 안전의 문제로 이야기되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 뒷짐 진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낙태죄는 국가가 앞장서서 여성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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