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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건수 13% 늘어…어린이완구·의약품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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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지난해 어린이 완구, 의약품 등의 리콜이 늘면서 전체 리콜 건수가 2018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19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018년 2220건 대비 13.6% 증가한 2523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자의 자진리콜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으나 공산품과 의약품 분야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유형별로 지난해 자진리콜은 1021건(40.4%), 리콜권고가 234건(9.2%), 리콜명령이 1268건(50.2%)으로 나타났다. 자진리콜 비율은 2017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리콜명령 비율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48.3%로 줄었지만 지난해 50.2%로 늘었다. 공정위는 건강·안전 분야의 관리 종목이 추가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469건, 의료기기 328건, 자동차 29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산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대부분 품목의 리콜 건수가 증가했다.

공산품 중에서는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 괴물(슬라임)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의약품에서는 국내 제조·수입되는 7개 업체의 라니티딘(위장약 원료)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해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개 품목)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리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계 국가의 리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유통 및 유통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선별 제공하던 해외 리콜정보를 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해외리콜 제품의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에서 다시 유통될 수 가능성이 있어 차단 조치 3개월 이후 모니터링를 통한 지속 감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콜 정보 제공으로)사업자와 소비자의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해 피해 확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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