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나눔 주차장 주력…부지 제공시 재산세 전액 감면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나눔 주차장’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공하는 사유지에 대해 재산세 100%를 감면한다.
시는 주거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인 유휴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나눔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유주가 토지를 제공하면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준다. 이는 공영·공공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아울러 시는 관련 사업 일환으로 올해 18곳에 32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금까지 49곳에 115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무료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신천초등학교 38면과 신천성당 22면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내년 초 지역주민에게 무료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조성해 주민 편의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이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유휴지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031-310-374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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