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준 고양시장, 특례시 지정 4개 도시 ‘협의체’ 제안

뉴스1
10일 이재준 고양시장(사진 오른쪽)과 이길용 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이 기자실에서 특례시 지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10일 이재준 고양시장(사진 오른쪽)과 이길용 시의회 의장(사진 왼쪽)이 기자실에서 특례시 지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특례시로 지정된 경기 고양시가 함께 지정된 도내 수원·용인시 및 경남 창원시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양시는 2022년 1월부터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만 그때까지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특례사무를 발굴하는 것은 고양시를 비롯한 4개 대도시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년은 특례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협의체를 통해 3개 시장들과 협조, 보다 많은 권한 등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는 그 이름만 주어졌을 뿐, 실질적 내용은 4개 도시가 함께 발굴해가는 것이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과 사무 등 구체적 특례사항들을 시민체감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발굴해 행안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 등 집행부 간부들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시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