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웃, 악취 등 비위생적 환경 노출로 사회문제화 폐기물 수거·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등 체계적 지원
10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66회 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광주 북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안'이 통과했다.
'저장강박'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물건을 계속 보관하거나 물건을 보관하지 않으면 불쾌감 등을 느끼는 행동 장애의 일종이다.
이번 조례는 저장강박이 생활 공간 내 악취를 유발하고 비위생적 환경으로 본인·이웃에 고통을 줘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은 북구가 저장강박 의심 가구 내 생활폐기물 수거,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주거환경 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저장강박 의심 가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관련 조례가 정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할 지자체의 유관기관·사회단체 협력을 명문화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를 발의한 발의한 양옥균 의원은 "최근 임대 주택 등에서 저장 강박에 따른 비위생적인 환경 노출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저장 강박 의심 주민을 돕고 인접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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