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년새 전동킥보드 사고 135% 증가

뉴시스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못 타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있게 된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2020.12.1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있게 된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고 있다.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243건이던 사고는 올해 같은 기간 571건으로 135%나 늘었다.

이 중 운전미숙이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으로 64.2%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 비중이 59.0%로 높고 10대도 12%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관련법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는데, 내년 4월까지는 안전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신중히 구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등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리도록 한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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