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내년부터 범죄수익 동결 패스트트랙 시행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0 10:43

수정 2020.12.30 10:43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내년부터 대인조사에 앞서 범죄수익을 우선 동결하는 '보전조치 패스트 트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형사시스템에 맞춰 범죄수익 환수업무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더 빠르고 빈틈없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은 보전조치 패스트트랙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 담당 검사와의 협업으로 선(先) 재산동결 후(後) 대인조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범죄수익환수부가 매일 송치된 사건을 전수 점검해 보전조치 대상 사건을 추출하면 담당 검사실에서 보전조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의뢰,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부서와 협업을 통해 재산 추적 시스템도 강화한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인터넷 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 정보 확인을 이용해 적극 환수에 나선다.

기소단계에선 환수점검표를 작성해 보전조치 결과를 정리하고, 공판단계에서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해 누락이 없도록 한다. 환수실적이 우수한 검사는 포상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최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대검 예규가 정비된 데 따른 조치다.

피해자 환부를 포함한 사무국 집행기능 전반을 강화하고자 수사관도 2명 충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사무국 내 환수·환부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018년 2월 출범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약 62억원,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씨 추징금 약 63억원을 환수했다.
올해 10월에는 모뉴엘 사건 추징금 미납자의 해외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원)를 환수하는 등 매년 400억~5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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