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게임 아이템 몰래 만들어 판매한 게임사 직원 집행유예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6 09:00

수정 2021.01.16 23:0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자사 게임 아이템을 몰래 만들어 판매한 게임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여간 서울의 한 게임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게임 운영 툴 시스템에 접속해 아이템 등 게임정보를 열람·생성·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해 본인 계정으로 게임을 하는데 쓰거나 아이템을 인터넷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본인 게임 캐릭터에 고가 아이템을 생성하도록 하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아이템을 취득하는 형태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258회에 걸쳐 게임 아이템을 회사 허락 없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A씨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게임사의 아이템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국내 운영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 취득한 이득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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