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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하고 '일감 개방'은 유도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22 14:45

수정 2021.01.22 14:45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급식과 주류업종 중심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다.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는 대기업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일감 개방'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공정위가 2018년부터 조사해 온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쟁저해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 지속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밖으로의 일감 개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1분기 물류 업종에 이어 SI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물류·SI 업종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뿐 아니라 매입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또 규제 합리화를 위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한다.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부담을 면제하고, 지주회사 신고·보고 관련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공시제도와 정보공개 등 시장압력을 통해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유도한다. 임원현황, 서면·전자투표제 운영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신규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내부거래 관련 공시항목을 자산유형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벤처지주회사(CVC)의 설립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CVC 관련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 공정위에 대한 정기 보고내용 등을 규정한다.

중소기업 사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기술규제 등을 개선한다.
보습학원이 입시컨설팅을 병행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기준을 합산해 충족하면 되고, 항공기 없이 드론만 보유해도 항공촬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시아나 건은 많은 경제분석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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