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유아 치어 숨지게 한 민식이법 첫 사건 운전자 ‘법정으로’
스쿨존 속도 30㎞ 지켰어도… 사안중해
검찰, 형사조정 성립했으나 재판 회부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사고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하다가 유아를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국 첫 사망사고 였다.
전주지검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차로에 서 있던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차로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 엄마도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시속 9∼18㎞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여부, 피의자의 전과, 주거, 합의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아이를 보지 못했다”라며 사고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고, 같은 해 12월 형사조정이 성립됐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