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자영업자에 불공정.. 손실보상 기준 새로 만들어야"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2 18:20

수정 2021.02.02 18:20

거리두기 개편 공개토론회
2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정부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2일 서울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정부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외국과 비교해도 집합금지 조치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정책이 부실해 이를 개선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개편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서울시 청파로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우리나라 거리두기 대책이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은 코로나19 폭발 단계가 인구 10만명당 25명이다. 해당 기준을 국내에 적용 시 하루 신규확진자는 1만2960명 수준"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거리두기 단계를 과도하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문을 닫게 하고 보상은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거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해도 거리두기 보상이 박하다"며 "독일과 일본 등은 가게 문을 닫아도 생계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그동안 정부가 사회 안전 또는 보호 측면에서는 제 역할을 했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서는 긴 호흡을 갖고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흔히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라고 언급하는데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피해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지점을 찾는 것"이라며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현행 거리두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방역 강도를 높이면 확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데,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확진자 규모에 따라 단계 격상을 하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거리두기에서 환자가 아닌 국민을 고려해야 한다.
유급휴가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고 영업을 제한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해야 한다"며 "근거가 없으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 295명, 해외유입 41명 등 336명 증가한 7만8844명이라고 밝혔다.
지역기준 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신규확진자는 395명으로 떨어져 거리두기 2단계 조건에 들어섰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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