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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광고 제한, TV외 인터넷 방송에도 적용…옥외광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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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해소, 아동·청소년 보호" 건강친화인증제 도입…인증시 기업 지원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에 텔레비전(TV)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도 포함된다.

간판이나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에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폐해예방 분야를 보면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했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방송 광고 시간 제한 적용 범위는 기존 TV 방송에서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으로 확대된다.

광고 노래 금지 매체는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적용한다.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은 기존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에 해당되게 된다.

방송 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주류 관련 광고 노래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에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도 포함됐다.

건강친화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건강친화인증의 심의를 위해 건강친화 인증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 구성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 10인 이내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규정 마련, 인증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인증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또 이번 입법예고에는 신체활동장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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