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보육교사 2명도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짜리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구미경찰서는 구미 A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 및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019년 11~12월 훈육을 명분으로 2세 아동을 화장실 불을 끈 채 약 7분간 가두고, 교실 한쪽 구석에서 팔 등으로 억압하는 등 아동 5~6명을 40회가량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아동 학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학부모들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심지어 당시 이들은 영상 확인 차 어린이집을 찾은 학부모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자 항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에 남아를 밀어 넣은 뒤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여아를 억지로 화장실에 밀어 넣는 모습, 일어서지 않으려는 아이를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원장과 교사들은 사직서를 냈다.
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도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고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시작됐다”며 “어린이집 측이 CCTV 영상을 보러 찾아간 부모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았다”고 토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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