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살짜리 깜깜한 화장실에 감금한 어린이집은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9 08:19

수정 2021.03.29 08:23

전직 보육교사 2명도 검찰 송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짜리 아이를 불 꺼진 화장실에 감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대기업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구미경찰서는 구미 A어린이집 전직 보육교사 2명 및 전직 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들 보육교사 2명은 지난 2019년 11~12월 훈육을 명분으로 2세 아동을 화장실 불을 끈 채 약 7분간 가두고, 교실 한쪽 구석에서 팔 등으로 억압하는 등 아동 5~6명을 40회가량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은 아동 학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같이 처벌받는다.

지난해 1월 학부모들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고,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들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심지어 당시 이들은 영상 확인 차 어린이집을 찾은 학부모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자 항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불 꺼진 화장실에 남아를 밀어 넣은 뒤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 여아를 억지로 화장실에 밀어 넣는 모습, 일어서지 않으려는 아이를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원장과 교사들은 사직서를 냈다.

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가 집에서도 화장실 가기를 거부하고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시작됐다”며 “어린이집 측이 CCTV 영상을 보러 찾아간 부모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오히려 가해자로 내몰았다”고 토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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