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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소식]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

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청 전경.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10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등에 대해 인하액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이는 시의회 결정에 따른 조처로, 지난해와 올 7월분 건축물분 재산세다. 감면대상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 이다.

감면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는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명세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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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재단 4월부터 청소년상담실 운영

경기 시흥시는 시 청소년재단이 (가칭)'코로나 클린 이동 청소년상담실‘(이하 이동 상담)을 설치·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잠재적 위기 청소년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다음달부터 본격 운용한다.

또 기존 위기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인 전문 상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처다. 이동 상담은 기존 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인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인력’을 활용해 추가적인 상담 인력의 채용 없이 진행한다.

아울러 청소년재단이 현재 위탁·운영 중인 권역별 청소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상담희망자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청소년시설을 방문하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등 복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본부(070-4105-7655)와 시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031-318-7100)에서 각각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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