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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부드러운 어조로"…부동산 강제집행때 '약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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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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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은 집행관이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한 인도청구 집행을 할 경우 지켜야 하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규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예규는 집행관은 채무자·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은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집행관은 아동에 대해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 등을 인도집행할 경우에는 안전·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예규는 부동산 등에 대한 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적용 또는 준용된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보호 필요성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침 마련 및 시행 권고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권의식 고양과 인권존중의 실천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신뢰성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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