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자의적 왜곡"
공범 2명은 혐의 인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51·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29일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정식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의원은 "저에게 씌여진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진심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들은 제가 이른바 정치인이라는 점, 제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인천경제연구원뿐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피고인들이 저와 20대 선거를 같이했다는 점 등을 자의적으로 엮어 왜곡하며 이 법정까지 끌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다. 저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만일 압수수색 영장이 시행됐다면 경찰의 울산 선거 개입과 마찬가지로 저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변호인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A씨의 고등학교 동기인 경찰관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유도심문 등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초기 기초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은 이러한 점과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공소사실로 구성해서 피고인을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배 의원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4명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공범 4명 중 배 의원이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2019년 10월께 공범과 함께 참석한 마니산 산악회에서 회원 4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 2명에게 두 달 간 1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선거 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인천경제연구원을 설립하고 2019년 8월께 급여 지급을 명목으로 공범 등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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