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여자 만나"…7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머니와 사별 직후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격분해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1시14분께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아버지 B씨(76) 집에서 B씨가 사별 직후 여자를 만난다는 말에 격분해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며 범행했다.
당시 A씨는 LPG 가스밸브를 잡아당기거나 흉기로 자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지 않았고, 가스밸브를 자르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112 신고 내용과 진술, 상해 정도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법정에서 “당시 아들이 흉기를 들었는지, 그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점은 A씨의 처벌을 염려한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왕래하지 않고 지내던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교제할 의사를 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까지 이용하면서 폭행했고, B씨는 두려움에 다른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B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모친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