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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식 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자체점검 구분(종합·작동)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작성했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일원화된 점검항목을 코드화해 온라인(소방민원센터)에서 결과를 제출하고 데이터화도 가능해졌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작동기능점검 결과만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그간 각 점검별로 작성해야 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작동기능 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고민자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산화된 점검 결과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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