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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반대한 서울시 공무원 성명은 성소수자 차별"…인권위 진정

뉴스1
신지예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신지예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광장 퀴어축제 개최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신지예 서울시 무소속후보 선거운동본부 팀서울은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17명의 차별 발언을 규탄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팀서울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2019년 5월 퀴어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지난해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이 성명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이달 16일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에 퀴어행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성명을 재차 발표했다.

신 후보 측은 "공무원들의 해당 성명은 성소수자 시민의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발언"이라며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차별 발언을 해 행정적 차별도 예고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이라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어 추가적인 인권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진정을 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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