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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4월 23일까지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뉴스1
산림청이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뉴스1
산림청이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희망 기업은 신청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현장 확인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을 비롯해 산림청의 경영자문, 판로지원,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목적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은 민간중심의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고, 코로나 극복 이후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질적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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