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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틀째 황사 기승…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뉴스1
중국발 황사가 제주를 덮친 29일 오전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용두암 방향 모습이다. 이날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PM10·1000분의 10㎜ 보다 작은 먼지) 주의보가 발효됐다.2021.3.29/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오현지 기자
중국발 황사가 제주를 덮친 29일 오전 제주시 용담 해안도로에서 바라본 용두암 방향 모습이다. 이날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PM10·1000분의 10㎜ 보다 작은 먼지) 주의보가 발효됐다.2021.3.29/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 이틀째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30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이틀째 황사 경보와 초미세먼지 경보,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 중이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된 탓이다.

현재 제주의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1㎥당 100㎍(마이크로그램), 700㎍ 안팎으로 높게 관측되고 있다. 제주의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20㎍인 점과 비교하면 평소의 무려 35배 수준이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황사가 점차 옅어지겠으나 한반도 주변 기압계 흐름에 따라 31일에도 황사가 약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제주도에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이날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전날 해당 차주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역시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불법 소각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과격한 실외운동, 외출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외출할 경우에는 황사마스크 등을 착용해 미세먼지 흡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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