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은 고용노종부와 학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행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해야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관은 오는 4월부터 전북지역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강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복지관 오준규 지역복지팀장은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와 작업장에서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북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으로 신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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