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하기 전에 '마스크 45만개' 매점매석한 40대…1심 무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던 지난해 2월 보건용 마스크 약 45만개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행정 규칙이 발령되기 전에 매점매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판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도매업체와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47)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폭리를 취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보건용 마스크 44만8805개를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요건이 되는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고시가 신설된 2020년 2월5일 이후에 행해진 보관행위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돼 있는 마스크 보관기간인 2020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중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의 보관기간만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틀만의 보관행위로는 법령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마스크를 보관하고 난 이후 관련 고시가 생겨 범죄성립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시 시행 이전의 행위를 포함해 5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면 고시 시행 이전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던 마스크 보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돼 형벌불소급 및 행위시법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