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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자주 발생하는 4월, 부산시 '산불방지'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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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지난 2019년 4월 3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선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자료 사진. 2019.04.0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지난 2019년 4월 3일 오후 부산 금정구 선동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자료 사진. 2019.04.0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한 해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큰 청명·한식(식목일)과 시장 보궐선거 전후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전에 나선다.

부산시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산불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성묘와 나무 심기 등으로 시민들이 산에 많이 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4월초에 평균 15건에 달하는 산불피해가 발생했고, 부산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10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이 기간의 부산지역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3건, 쓰레기 소각 2건, 담뱃불 2건, 원인 미상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산시는 이 기간 산불 위기 경보의 ‘경계경보’에 준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불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로 유지하고, 대규모 현장 기동 단속도 벌인다.

시와 각 구·군에서는 주요 등산로와 공원묘지, 논·밭두렁, 농산쓰레기 소각지 등 산불 취약지를 위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한다.

입산자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행위 등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논・밭두렁 소각 ▲농산폐기물・쓰레기소각 ▲성묘객 유품 소각 ▲산림 내 취사 행위 및 담배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산불 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을 부관한다. 또 과실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며 “산을 찾는 시민들께서는 인화물질 휴대와 입산 금지장소 출입을 하지 말고, 각별히 주의해 소중한 산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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