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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8월 내년 생활임금 산정 기준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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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현황 © 뉴스1
경기도 생활임금 현황 © 뉴스1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4월부터 8월까지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를 통해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도출한다.

도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시대에 지금까지 추진한 생활임금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생활 임금제의 발전방향도 연구한다.

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 9월 중 최종 고시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 산정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며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이 민간까지 확산돼 코로나19로 힘든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은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등을 토대로 제시된 시간당 1만428원~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고려해 1만5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0년도 생활임금 1만364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도는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경기도,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 약 2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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