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청 한방항노화산단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2017년 함양산단·거창승강기 이후 도내 21번째 시설, 이전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 14억 원 제공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조성된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함양일반산업단지와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지정 이후 도내 21번째다.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단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위원회(위원장 경제부지사) 심의를 거쳤으며, 4월 1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공고된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 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가 분양 실적이 70% 이하이거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정한다.
다른 지역 기업이 경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와 기업이 지정 지구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최대 1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 등 20개 지구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로 16개 지구가 성공적으로 분양 완료됐고, 현재 거창 승강기전문농공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619개 기업에 입지보조금 167억 원, 시설·이전보조금 51억 원, 고용보조금 23억 원 등 총 113건 241억 원의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했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로, 이번 산청 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서부경남 경제 활성화와 항노화산업 발전의 디딤돌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가 기대되는 K-바이오산업의 도내 유치 및 항노화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서부경남권 기업 유치를 위해 향후에도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계,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항노화, 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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