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청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납부기한 오류' 빈축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올해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납부 일시를 잘못 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분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4만9777건 약 22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에 매년 3월과 9월 부과한다.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을 물린다.
문제는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4월31일로 표기됐고 시에서는 고지서가 시민에게 도착한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는 점이다.
각 구청에서는 지난 11일쯤부터 고지서를 발송했고 15일 이후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고지서 정정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납부 기한을 착각하게 되면 가산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본청과 4개 구청 담당 직원 중 누구도 고지서 발송 전 이를 확인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인쇄과정서 납부 기한이 잘못 표기돼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납부 기간을 다르게 알아 가산금을 낼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지서 검수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꼼꼼히 검수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