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하원 확인 의무화…"인계 안되면 보호자에 연락"
복지부,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공포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학대시 행정처분 추진"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등·하원 때 영유아가 인계되지 않으면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출근 제한할 수 있으며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관리와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 보육 교직원에게 영유아 등·하원 방법 등 포함 안전교육을 하고 등·하원 때 영유아 인계 여부를 확인해 인계되지 않았을 때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다.
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영유아 통학버스 하차 미확인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영유아나 어린이집 거주자는 격리 조치를, 해당 보육 교직원에게는 근무 제한 등 조치를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수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하거나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흡하면 운영 위톡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했다.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 배치해야 하고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은 같은 시·군·구 5개 이내가 아니라 인접한 2개 이내 시·군·구 어린이집들과 영양사를 공동 활용하도록 해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집을 폐지·휴지하려면 신고서 제출 전에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고지 사실 증빙 자료를 신고 때 첨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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