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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가짜뉴스 피해, 법률지원단 도움 받으세요"

뉴스1
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침해·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 범위·대상 등을 설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3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 지원단원 6명이 문제해결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과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기존 법률지원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일반 법률지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랑스러운 의향 광주의 명성을 유지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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