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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오전 11시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기 해제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해제 시행일 농도 35㎍/㎥ 이하로 재예측 시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30일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발령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부산·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가 해제되면서 비상저감조치도 자동 해제됐다.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이하일 것으로 다시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조기 해제할 수 있다.
부산·경남 지역 외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광주·전북·전남·충남·제주 지역은 이날 오후 9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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